장애란 사회복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생활행동에 관점을 두는 방식이다.치과보건의료대책의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복지의 관점에 추가하여 이와 같은 상태로 초래한 의학적 병인,증상,기능부전까지도 이해하여야 한다.복지부에서는 심신장애를 신체장애와 정신기능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다시 지체부자유와,감각기,음성,언어,평행기능의 장애,장기질환(내부장애)등으로 구분하고,후자는 정신발달 지체와 정서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자의 구강증상이나 소견을 볼 때에는 구강내 환경에 유래하는 하는 것, 장애의 원인과 공통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구강내의 이상소견 또는 장애에 수반하는 기능부전이 구강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된다.치과치료 현장에서의 행동에 대한 대처는 장애자치과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방법은 획일적,유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진료보조에 있어서는 매우 신속한 대응,chair time의 감소가 행동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 장치에 의한 억제,사람의 손에 의한 억제 등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마, 획일적인 사용은 자칫하면 강제 치료가 될 염려가 있다.예방적 치과대책은 본인의 이해와 실천의욕.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그능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장애아의 칫솔질 지도에는 본인의 능력부전상ㄷ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지도목표와 지도해야 할 방법, 대체용품 등을 선택한 다음 진행한다. 실제의 칫솔질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도 대상을 보호자나 제3자로 하고, 그 보조에 의해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의 치과적 대책
소아가 일반적인 치과치료의 대상으로서 생각되지 않았던 금세기 초에 일부 치과의사가 치과위생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과 자진해서 초등학교 학생의 치과치료에 나서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소아치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후 소아치과의 보급에 따라 이번에는 종래 치과의료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에 대한 문제가 소아치과 영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1950년대 구미에서의 경향이었다. 그 무렵 많은 치과의사는 장애아의 치과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치과치료 현장에서 소아환자의 행동에 대처 할 수단이 없었고, 또한 장애의 실태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장애아는 치과에서 수진할 때 여러 가지 이상행동을 나타내며, 치과치료를 협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와같이 치과치료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대처 수단을 가진 소아치과의사는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장애를 가진 소아들은 심리적,생리적으로 행동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구강내 소견에서는 우식이나 치은염의 다발현상 또는 다양한 이상 소견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진단 또는 치료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일반 소아환자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구강내 한경에 문제가 많다. 이상소견을 수반하기 쉽다는 등 치과보건의료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의 개념
장애란 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구강내의 각종 소견이나 치료수단에 대해서는 치의학이나 그 배후에 있는 의학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그러나 치과임상에서 장애이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어떤 것은 복지의 개념하에서 부각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복지정책은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복지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벌류로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말미에 있는 일상생활행동의 지장이야말로 복지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장을 원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이 나오게 된다. 생활원호는 장애자를 격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설정해 주기보다는 일반인과 함께 사회를 공유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Normalization이 그 기조로 되어 있다. 장애자대책에 대한 국가시책의 기본은 장애인복지법 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장애자에 대한 care는 여러가지 법을 종횡으로 관련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이 법에는 장애인 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의구분
장애자 대부분은 발달의 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발달장애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물론 후천적으로 발생한 기능부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장애의 대부분은 외부에 나타난 상태에 의해 인정할 수 있지만, 내부 장기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을 경우도 있다. 후자를 내부장애, 전자를 외부장애로 나누는 분류도 있다. 신체장애중 치제추바유라 하는 것은 사지 체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고, 운동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에 뇌성마비가 있다. 청각 시각의 장애는 감각기의 기능부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음성, 언어기능장애애ㅔ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장애에는 장기의 기능부전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것만이 인정을 받게 딘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의 개정에 의해 변화해 간다. 정신기으장애에서는 정신발달지체가 중심이 되어 있다.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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