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과근무 총량관리제1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총량제)는 정부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감안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 부서원 초과 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 매일경제용어사전---- 국가직 공무원들은 이미 초과근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초과근무 총량제] 는 쓸데없는 야근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부처별로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도, 경기도가 시행 중인 걸로 검색되네요. 초과근무란(시간외근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9~18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 초과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초과근무라 합니다. 1일 최대 4시간 까지 가능하며,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수당..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