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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백서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지방공무원)

by 빨간구두씨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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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총량제, 지방공무원
초과근무관리 총량제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총량제)는 정부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감안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 부서원 초과 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 매일경제용어사전----

국가직 공무원들은  이미  초과근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초과근무 총량제] 는 쓸데없는 야근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부처별로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도, 경기도가 시행 중인 걸로 검색되네요.

 

초과근무란(시간외근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9~18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 초과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초과근무라 합니다.

1일  최대 4시간 까지 가능하며,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과 별표11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외수당 단가(일반직)

직급별로 달라요(22년 기준, 일반직 )

9급 9,032원,    8급 9,992원   7급 11,130원    6급 12,321원,  5급  14,446원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 10시간이 정액으로 지급되요. 기본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어요. 

휴일 근무를 한다고 근로자처럼 1.5배를 받지 못해요. 

또한, 하루 1시간을 공제한뒤 최대 4시간, 월57시간 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최대를 받을려면 1시간 공제를 생각해서 11시까지 근무해야 하루 최대 4시간 인정받을 수 있네요.

월57시간 까지 인정된다고는 하나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다 주지 않아요. 많이 주는데가 30시간 정도?

 

초과근무 총량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 수당은 1개월에 57시간 이내, 예산 범위 안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정해주는 초과시간이 다릅니다. 

초과근무 월20시간 까지 인정해주다면 년 240 시간 입니다.(6개월 단위로 계산하기도 함, 그럼 반분기 120시간 이네요)

기존은 한달에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해줬지만. 더 많이 해도 딱 20시간 까지만 줘요.  

변화하는 초과근무 총량제 에서는 년 240시간안에서, 월30시간을 해도 총량 240시간안에 있기때문에 수당을 줍니다(57시간 이내로). 다른달에서 초과를 덜 해야해요.

태풍  비상근무 등 현업 근무는 총량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 현업근무로 발생한 '분' 단위는 초과 시간 총량 범위로 산입 돼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효과

제주도의 총량관리제 효과에 대해 기사가 있어 인용합니다. 

월평균 4시간 초과근무 감소 효과가 있었다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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