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이야기

[신규 치과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 교육

빨간구두씨 2022. 6.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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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치과 개원을 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치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는 대표인 치과의사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19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021.6.30 이후 개정(의료법제37조) 및 신설(의료법 제92조)된 의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일자별, 면허종별 각 1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등록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 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 등록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 교육홈페이지- [교육일정 및 사전등록 안내]- [온라인 교육등록] - 회원가입 후 가능

 

2022년 교육일정

교육일정

 

2022년 교육 안내

 

줌을 통한 실시간 교육 으로  집합교육보다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얼굴을 보여주며 있어야하더라구요,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안내전화가 걸려왔습니다..ㅎㅎㅎㅎ..각 교시의 일정시간마다 1 문제씩, 2개의 문제가 나왔고(틀려도 되지만 일정 %이상 풀어야 함),  각 교시 끝날때마다 또 문제를 출제됩니다. 어려웠어요. 꼬박 화면에 집중해야 하더라구요

5교시후에는 10문제를 풀어야하고 60%이상 맞아야 교육이수조건을 충족됩니다. 

온라인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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