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서 항암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③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저귀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② 기준중위소독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조제분유 : 월 86,000원
-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로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입
신청내용
영아 출생 후---------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서 월 단위 지원
신청장소
(방문)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 신청) 관할 보건지소에서 개별 통지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위의 둘 신청서 갈음)
③ 주민등록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 서류
①기준 중위 소독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공통)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공동이용 동의 안 한 경우)
-(다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본상 확인 불가할 경우)
②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사설 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③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1부
④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한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카드가 있으시면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바라요(BC, 삼성, 롯데, 국민, 신한)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으심 분은 신청 안 하셔도 돼요)
2022.07.26 - [직장인 생활백서] - 2022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알아봐요
2022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 알아봐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4개월까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redshoe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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