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단용1 [신규 치과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 교육 신규 치과 개원을 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치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는 대표인 치과의사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021.6.30 이후 개정(의료법제37조) 및 신설(의료법 제92조)된 의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일자별, 면허종별 각 1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등록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 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 등록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