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서 항암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③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저귀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② 기준중위소독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조제분유 : 월 86..
2022. 7. 26.